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국가형벌권의 사유화 방지 문제 === 사형의 근거를 '''유족의 감정'''에 둘 경우,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애[[고아]]라서 부모,형제가 없고, 결혼을 안해서 배우자,자식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전혀 없는, 아주 외롭게 살던 무연고자가 살해당했다면 '피해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화내 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 상관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해자를 감형해도 된다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유족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달라지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법적인 정의의 실현인가? 또한 '''유족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사형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가 일생을 완전무결하게 살아온 선량하기만 한 시민인 것은 아니다.''' 매우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돈은 안 벌고 매일 낮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을 하고 때리던]] [[인간쓰레기]]여서 유가족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 맞을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가해자가 그 인간을 죽여줘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가해자를 찾아가서 직접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 살인범은 결과론적으로 유가족들을 가정폭력범인 피해자로부터 [[구원]]해준 것이니 처벌을 받지 않고 찬사를 받아야 하는가?''' [[2011년 고3 존속살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범인은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해서 이런 사태가 되었다고 증언했고, 증언에 나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 피해자인 어머니를 비난하고 범인을 옹호했다. 이에 따라 법관은 징역 3년이라는 지극히 가벼운 형벌을 내렸고, 징역 15년 형으로 항소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시도는 기각당했다. 이 경우 유족이라 할 수 있는 남은 가족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건 가해자인 '''범인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곧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특이한 사건이라서 이들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반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항상 사형의 근거를 '유족의 감정'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족들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가해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가정 자체가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유족들이 가해자를 원망하고 증오할 거라는 것도 편견이다.'''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면 부모는 친딸이 친아들 손에 살해당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죽인 이도 내 자식, 죽은 이도 내 자식'이라 통곡하면서도 아들의 선처를 바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 처음엔 부모로서 심정이 어떻겠냐며 동정하는 분위기였으나, 결국 다들 '아무리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저렇게 감싸기만 하니 아들이 고작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자기 친누나를 죽이고 태연히 여친이랑 여행가는 놈이 되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며 혀를 찼다. 결국 부모의 탄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형량에 참작되긴 했으나, 죄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최종 결과는 징역 30년.]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의 경우도 유족들인 가해자 처가 식구들이 '한때나마 가족이었다'는 이유로 범인인 남편이자 아버지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좀 더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해 보면 위의 사례처럼 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겨[* [[편애]]라든가 [[가정폭력]] 등.] 범죄가 일어났을 때나, 유족이 '''[[막장 부모]] or [[패륜아]], 불효자'''라서 그다지 슬퍼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다음 용서해주겠다고 [[코스프레]]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크게 작용해서, 해당 범죄자는 결국 원래 마땅히 받아야 했을 벌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사건이었지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족을 버린 채 집을 나가 살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후 갑자기 나타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멋대로 합의한 뒤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수십 명에 달하는 가해자들 중 많은 이들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이들은 극소수뿐이었다. 게다가 합의금으로 받은 그 돈조차 아버지가 다 차지한 뒤 개인적으로 탕진해버려 피해자 본인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실로 막장.][* 또 비슷한 사례로,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식의 죽음에는 눈 하나 까딱 않고 보상금만 받아 챙겨가는 일들이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빈발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어려서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갔다가 자식이 죽자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고 몰래 돈만 수령해간 신모 상사의 생모, 정모 병장의 생부라든가. 이들의 경우 국민성금은 분노한 여론에 의해 받지 못했고 군인연금은 포기했으나 결국 보상금의 절반, 억대가 넘는 돈을 받아내 챙겨갔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막장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죽어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 우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로 인해 '''이혼만 했을 뿐 자식을 잘 챙겼던 부모가 오해를 받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김영오]] 씨는 비록 이혼해 딸들과 따로 살았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양육비를 최대한 꼬박꼬박 보내고 고인이 된 딸을 포함한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이런 선례 때문에 '버렸던 자식 팔아 돈 더 받으려고 쇼한다'는 식의 억울한 오해를 받고(특히 [[일베저장소]] 측에게) 욕을 먹었다.] 원칙적으로 '유족의 감정'에 사형의 근거를 둔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에서도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22631|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참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참고할 만한 사실. 또한 복수심이라는 것이 과연 가해자가 생명을 잃는 것으로 채워질지도 의문이다. 이는 특히 살인 범죄에서 극명한데, 이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형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역시 부적절한 형벌이 된다. 간혹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자살해버리거나 검거 또는 도피 과정에서 사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나 그 감정이 갈 곳이 없곤 하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처벌도 안 받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렸다는 데 대한 분노도 있지만, 분명 가해자는 더 이상 '멀쩡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른 것인데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오는 범죄는 소수이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몇년~몇십년 살다 결국 나오는 범죄자도 많다. 그런데도 자살한 경우, 범죄자는 감옥살이가 싫고 전과자로 눈총받으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게 살아갈 출소 이후의 생활이 막막해져서 저승으로 도피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측의 고통은 해소되질 못하는 것이다. 설사 가해자가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며 자살했다고 해도 말이다. 어쨌든 죽은 피해자가 되살아나진 않으니까. 사형된 범죄자의 피해자 가족도 다를 거라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어느 살인 범죄에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저승에서 원하는 것은 범인을 잡아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창작물에서 [[복수귀]]에게 상대방이 이렇게 힐난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주요 레퍼토리는 "네가 이런다고 해서 먼저 떠난 ○○○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 같아?" 같은 식. 대표적 사례로 [[호러스 워필드]]가 있다.]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 걸? >---- >[[올드보이(2003)|올드보이]], 이우진 가해자의 죽음에 아주 잠깐 통쾌함을 느껴봤자 어차피 그것은 오래 못 가 사라지고, 곧 '''"아, 죽은 우리 ○○는 돌아오지 않는구나"'''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고 다시 상실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흉악범죄에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 겪는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이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철]]에게 가족 세 명을 잃은 유가족의 증언을 빌자.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려웠다.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돈을 뺏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지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길을 나설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살인범이 곁에 있지는 않은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도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이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음식도 먹지 못했고 잠도 들지 못했다. 밤마다 한강을 찾았다. 다리 위에서 몇 시간씩 시커먼 물을 내려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 그만 뛰어내리자, 아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 '''하루에도 수만 번씩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이 이어졌다. 울고 소리를 지르다 아침 햇살을 맞는 일이 반복됐다. >(중략) >9개월이 지난 뒤 유영철이 잡혔다. 이 연쇄살인마가 자신의 가족도 죽였단다.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왜 우리 가족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는 분노가 커졌다. 화가 치밀 때마다 [[성경]]을 베끼기 시작했다. 구약성경을 세 번 썼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 한 번 썼다. 대학노트 20여 권이 쌓였다. 그제서야 아주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143217?sid=102|출처]] 이때까지만 해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2011년이다. 그 이전까지 사법기관은 자신이 처벌해야 하는 가해자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저 증인이나 참고인이었을 뿐 지원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살인 범죄는 피해자가 이미 죽고 없으니, 피해자 본인도 아닌 그 가족들에게 공권력이 관심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분은 온집안에 낭자한 살해된 가족들의 혈흔을 '''유족인 그 본인이 직접 닦아야 했는데,''' 그래서 '가족의 말라붙은 핏자국은 눈물로만 닦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런 고통이 고작 가해자의 죽음 정도로 사라질 수 있을까? 잃은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그들이 겪은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사형 집행을 해본 교도관도, 가해자가 사형당했다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며 자신이 직접 봐온 경험을 통해 증언했다. 심지어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제 폐지 운동가가 된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사형당한 후 그것이 자신의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였던 경우, 좋은 변호사를 쓰면 판결이 달라지는 걸 보고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환멸]]을 느낀 경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은 입장에서 다른 가족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 사형은 우리 가족을 되살릴 수 없고, 폭력을 지속할 뿐이다'라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024.html|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해자의 악행이 도를 넘거나 피해자가 너무나 참혹하게 살해당한 경우 애초에 유족들이 통쾌함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했을 때 거리에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시민들에 섞인 한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면서 "도대체 왜 차우셰스쿠를 그렇게나 쉽게 죽인 거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겪게 해야지!"라고 했으며, [[안드레이 치카틸로]]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 중 한 명은 그가 총살형에 처해졌을 때, 너무 편하게 죽인다며 "내 아들과 많은 피해자처럼 산 채로 찢어 죽여야 했어!"라고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건을 봐도 (아직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정성현도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사형을 당한다고 한들 우리 딸이 돌아오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며,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건강을 해쳐 5년 뒤 '''사망했다. ''' 이러한 예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며 '''피해를 받더라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두번째이며 '''피해를 받았고, 원래대로 회복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 따라서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배상받는 것'''이 세번째이고 이 모든 것이 어렵다면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네번째로 최악을 막기위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데 가해자를 사형을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배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측에 전혀 위안과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오판에 의한 결과와 합해서 보면 더 끔찍한데 피해자 유족들이 범인이라고 사형을 주장해 사형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진범이 따로 있었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이 사형이라면 피해자 유족들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의 유족들은 결국 진범 외에 '엉뚱한 사람을 죽인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누군가를 사형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야 시키는대로 한 것뿐 그 사람의 잘못을 묻긴 어렵겠지만 사형을 선고한 판사와 사형을 구형한 검사,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유족들 또한 '''[[사법살인]]을 한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된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야 선고한 것도 집행한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법기관을 이용한 살인의 [[간접정범]] 내지는 [[교사범]]이 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미지상 '본인이 피해자를 낳은 상황'이 된 만큼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몰려''' 결국 피해자인데도 비난을 받으며 세상의 눈초리 속에 더욱 고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 가상의 예시로 [[7번방의 선물]]에서 경찰청장이 딸의 죽음에 분노해 무고한 용구를 협박해 사형당하게 만들었고, 실제 사례로 [[조지 스티니]]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당한 스티니가 사실 무고했고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며 '14세 아이를 사형시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지 스티니가 유죄라는 믿음은 변치 않는다'고 주장해 손가락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졌을 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럿이라면 여럿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즉 사람 하나 잘못 잡았다가는 '''여럿이 피보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태를 만든 제3의 인물이 있다면야 제3의 인물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고[* 이 경우엔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판한 인간들에게 속은 건데 어떻게 잘못을 물을 수 있겠냐?" 라는 옹호론이라도 들을 수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진짜로 단지 속은 것뿐이라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증거와 정황의 입증이 있어야 가능.] 피해자 유족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피해자를 죽인 진짜 범인이 있으면 더 심각한 사태를 만들었으니 진짜 범인을 사형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원혼이라도 달랠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불가능하면 자칫 여러 집안 전체가 싹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긍정적으로는 최소한 판사는 함부로 사형을 선고할만한 용기를 못낸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자기가 오판을 내렸다가 목숨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함부로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의 감정에 따른다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 무엇보다 사적보복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경우, 혹은 범죄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여기서부터 말이 안되는 게, 감옥에서 출소하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사적보복은 차단된다. 물론 한국처럼 우발적 살인이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말을 지어내며 감형해버리고 살인자가 출소한 뒤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것이냐고 반론을 제시할수도 있지만, 그건 한국의 법이 이상한 것이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해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무난하게 풀려나버리거나 감형을 받아서 몇년 살다 나와버리면, 결정적으로 '''사형은 사적보복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런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거나 법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이지 사형제도가 사적보복 차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또한 사적 보복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해야 한다는 논거를 극단으로 몰고 갈 시에는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선량하고 순한 양과 같은' 완전히 무고한 사람들의 이미지, 죽은 가족과 친구를 두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생각하지만,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싸이코패스가 범죄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악랄하고 사악하고 평소 행실이 아주 개차반인 사람일지라도 교묘한 말솜씨에 속아 [[사기]]를 당하지 말란 법도 없고, 강호순, 유영철, 조두순이라도 힘 세고 무기 든 여러 남자들과 정면으로 싸운다면 별 수 없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다 쓰러질 뿐이다. 그들이 '살인사건 피해자'가 절대로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실제로 [[제프리 다머]]는 [[연쇄살인마]]로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가해자였지만, 본인도 결국 살해당해 죽으면서 마지막에는 피해자로서 최후를 맞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두들겨 맞아 죽은 것.]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쪽이 주먹으로 몇 대 얻어맞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가해자는 일반적인 [[폭행죄]]로 취급되며 사형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 측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극도의 싸이코패스이고 또라이'라서, '나는 저놈이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 저놈을 사형시켜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뛴다면, '사적 보복의 차단'을 이유로 그 폭행범을 사형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경우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그건 섀도우 복싱에 불과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당한 피해자(유족)의 감정'과 '부당한 피해자(유족)의 감정'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